(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금고충 해결을 위해 내달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금고충 해결의 날’로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하고,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상담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부터 ‘세금고충 해결의 날’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본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담요원 위촉과 상담실 설치,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마련, 전국 107개 세무서에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고충 해결의 날’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관서 특성에 맞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5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親서민 세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고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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