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생계 및 의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 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생계비(수급자 제외)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월 평균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8천500만원 이하이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가구, ▲화재,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등 이며 위기상황 발생후 6개월 이내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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