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때 까지 직무는 지속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1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2)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잃는다.
전 군수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과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검찰이 기소한 4가지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적인 전임 군수를 견제하려고 측근을 시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거나 적어도 분위기에 편승해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전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한 화순군 민심이 또 심각하게 분열된 점, 전 군수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관련자에게 진술을 조작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화순 지역 관계자 등 23명을 관사에 초청해 38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측근을 통해 쇠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는 2008년 5월 화순 지역 번영회장 6명에게 모두 700만원, 6월에 화순지역 번영회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관사에서 제공한 음식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즉각 상고할 방침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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