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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알박기'한 시행사 관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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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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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 사업 예정부지 내 주택을 헐값에 매입한 뒤 이를 고가에 되팔고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모 아파트 시행사 전 차장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이나 부실 아파트 건설로 이어져 다수의 분양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점, 탈세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한 시점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둔 후여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입 당시에 이미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시행사에서 부지매입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2004년 11월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아파트 사업부지 내 주택 1채를 9천만원에 매입토록 한 뒤 이를 7억3천만원에 회사가 매입토록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3억7천여만원을 챙기고 7억7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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