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태광 계열사 40여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33건으로 매년 평균 3회 이상을 기록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에 불과했으며 그 액수도 총 7억8천650만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태광관광개발의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도 시정명령으로 마무리됐고 2008년 10여개 보험사들이 부당 공동행위로 적발됐을 때에도 흥국생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태광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처벌 내역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공정거래위가 태광그룹에 대해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규정대로 조치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적 사항에 대해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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