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여성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응웬 티 타잉 화 베트남 여성연맹 주석과 수도 하노이의 여성연맹 본부에서 '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 기초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입국 전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편, 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8년 해외 공관에 파견했다가 폐지된 '국제결혼이민관'을 부활해 베트남에 우선 파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제결혼이민관은 국제결혼 상대방 국가에 파견돼 결혼사증 심사 및 현지 국제결혼 관련 제도 조사와 국가 간 협력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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