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5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총 666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권자들은 이에 따라 1인당 44만4천6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한 사람이 대접받은 음식값 1만4천820원의 30배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 단체 전ㆍ현직 간부 2명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