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인 중소 및 재래시장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4일 "인하대상 가맹점이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가로 인하할 대상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9600만원인 인하대상 가맹점의 연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중소 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각각 낮췄다.
당초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맹점의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나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이 제외돼 40% 초반대에 머물렀다.
당국 관계자는 "인하 대상 가맹점을 올해 6월 기준으로 갱신하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작업이 다음달 끝나면 인하 대상이 현재보다는 늘 것"이라며 "이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확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지금보다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업계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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