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자국산 강관, 비포장도로용 타이어, 직물배낭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이들 제품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며 25% 전후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었다.
WTO는 전날 결정에서 미국 상무부의 조치 가운데 WTO 규정에 "불일치"한 것도 일부 있다고 밝혔으나, 수입국이 시장경제가 아닌 곳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두 가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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