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초부터 보험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보험상품 온라인 공시 서비스를 제공, 적극적 활용을 24일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는 회사별·상품별 상품요약서를 통해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는 그 회사의 상품요약서를 볼 수 있다.
연금보험이나 양로보험과 같은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설계서는 개별 계약자 기준으로, 상품요약서는 대표계약 기준으로 보험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위험보장을 위한 비용, 중도인출 수수료, 해약 공제액 등 비용과 수수료가 세부적으로 공시된다.
각종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상품 종류와 보장대상인 위험요인이 너무 많아 개인별 계약이 아닌 대표계약의 정보를 볼 수 있다.
공시대상에는 위험 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어느 수준인지를 볼 수 있는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로 1년간 해당 위험을 보장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인 보장위험별 연간 보험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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