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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입학사정관 비리 적발 땐 정원 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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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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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에는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비리를 비롯, 대학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 장관이 비리가 있는 대학에 정원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제도를 잘 운용하도록 하는 것과 부정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입학사정관제 비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60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과감하게 평가를 하려고 한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마련한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어기는 대학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무늬만 입학사정관제'가 되지 않도록 전체 전형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전체 신입생 전형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입학사정관제 외의 다른 전형에서 편법을 쓰는 학교도 가려낼 것"이라며 대학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퇴출되는 사립대학 오너에게 일부 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부실 대학이 퇴출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출구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방 명문대 부활을 위해서 내년부터 상당수 지방 국립 거점대를 법인화하고 산학협력 모델 등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제에서 가장 미흡한 등급으로 평가받은 교사들에 대해 6개월 장기연수를 시행한다.

그는 이어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양적·질적 개편이 '올해 마지막 남은 이슈'라고 전제하며 내년 초까지 교원양성기관 적정화 및 운영내실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교과부 입장은 국가적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겠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할 수 없다는 등의 큰 원칙을 담은 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내 집회 허용의 경우 우리 학교 현실에서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라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학생 인권을 상당 부분 보장하도록 수용했기 때문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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