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6일 단체 행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강모(50)씨 등 이 단체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징역 10월-3년,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조금이 관련 사업과 단체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한농연이 주관하는 행사 주관업체와 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뒤 이 계약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북도 등에 제출해 각각 1억5천-13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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