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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도 시프트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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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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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28일 역세권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정비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역세권 시프트를 지을 수 있었다.

시는 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의 4%인 0.8㎢에 이번 변경 계획을 적용하면 시프트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역세권 시프트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 역 반경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반경 250∼500m인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대신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짓도록 하고서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해 매입한 뒤 주변 전세시세의 80%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하거나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ㆍ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시는 다음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제정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변경 계획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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