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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역건설사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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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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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중소·지역건설사가 공공공사의 수주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달청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됐다.

조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역건설사의 입찰 및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서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면 지분율을 곱해 평가하던 것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계산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꿨다.

등급공사는 등급별로 공사물량을 배분해 중소건설사의 수주를 보장하는 제도이나, 실질적으론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 없이는 실적 보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 등급의 건설사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의 건설사끼리 계약해도 부족한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져 중소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 및 수주 비중이 증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사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 비율을 종전의 16%까지 확대하고(종전 12%) 가산평가방법도 주공종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율에 따라 가산평가하도록 전면 개선했다.

조달청은 이번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사의 공공공사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 6월에 3등급 이하 토목공사 시공경험 평가 완화로 해당 등급업체 참여율이 4.2%P 늘은 바 있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과 수주의 참여 문턱이 더욱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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