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결제원은 29일부터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정보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어음교환 홈페이지(www.knote.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제공 정보는 거래 은행의 어음 및 어음 대체 결제수단과 관련한 발행·결제·만기·부도정보 등이다.
결제원은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은행별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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