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화물운송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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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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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평택시는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 도모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1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지도 담당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내용은 불법 다단계거래(위탁운송)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밤샘주차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처벌할 계획이다"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 도모를 위해 화물운송업주들의 적법한 운송행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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