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 인터넷서 가짜 명품 유통 30대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8 2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권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쇼핑몰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과 국내에서 제조된 핸드백과 지갑 등 가짜 명품을 도매업자에게 헐값에 사들여 인터넷에서 정상 가격의 5분의 1 가격에 판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도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