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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3명, 청목회 간부에게 후원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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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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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33명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29일 관련자 진술과 의원들의 후원계좌 등을 분석해 국회의원 33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을 파악했다. 

조직이나 단체가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청탁의 대가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네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후원금 수수와 관련해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대부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입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검찰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청목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2008~2009년 로비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후원금의 대부분은 개정 청원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목회 회원과 가족 등 1000명 이상의 명의로 이들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돈이 들어간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청목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원경찰법 개정이란 대가성을 염두에 두고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후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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