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시외 직행버스 정류소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시외 직행버스 운행 형태를 변화된 운행 환경에 맞추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차토록 하되 관할관청이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류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외직행버스가 대부분 지역간 고속도로를 통해 운행하고 있어 사실상 50km마다의 제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외직행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km마다 정차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정차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asrada8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