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휴면보증료 3억7000만원 환급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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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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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11월 한 달간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납부한 보증료 중 환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기보에 머물러 있는 돈이다.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증료는 3억7000만원으로 건수로는 3000건, 건당보증료는 12만원 수준이다.

휴면보증료 확인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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