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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중처벌 법제화 또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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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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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또다시 보험사기죄 신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일 보험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보험사기죄 신설과 관련해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이성헌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두 건이 다뤄진다.

공성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사기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의 위법성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두 법안 모두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성진 의원안은 형법에 보험사기 관련 처벌 조항을 삽입했고 이성헌 의원안은 보험업법에 처벌 조항을 넣었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고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성진 의원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성헌 의원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을 높였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이번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성헌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보험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국회 내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도 이번 회기 중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보험업법 개정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전 관련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보험사기죄 신설이 검토됐으나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우선 법제상 굳이 보험사기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험사기가 사기죄의 범죄 구성요건에 포함되는데 법제상 굳이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사기를 통한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 법안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폐기된 점도 부담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숙원이기도 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라며 "이 법안이 보험사들을 위한 특혜 법안으로 인식되면서 보험사에 유리해지면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듯 하다"고 말했다.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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