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전화·이메일로 무차별 입법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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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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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을 앞두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화, 이메일 등을 총동원해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법 개정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최근 압수수색을 벌여 청목회 임원들과 의원실의 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청목회의 인터넷 카페도 보존 조치했다. 청목회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청목회장 최모(구속)씨가 지난해 4월께 '법안소위 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도 올라 있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로비 의혹을 제기해 면책특권 논란을 촉발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당시 로비 대상 의원 명단의 맨 위에 올려놓은 최씨의 글도 확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였던 강 의원은 당시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광주청목회 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청목회 회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해 11∼12월 후원금 수백만원을 입금하겠다며 후원자 명단 수십명이 적힌 A4 종이를 들고 의원실을 찾아가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 보좌관은 당시 한 청원경찰이 "후원금을 내고 명단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회비를 모아 왔다. 우리 법(청원경찰법)이 발의돼 있으니 잘 봐달라"며 수차례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청탁성이 있는 것 같아 명단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우리 의원실뿐 아니라 앞뒤 방에도 같은 식으로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포함해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청목회장 최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이르면 이번주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보좌관부터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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