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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폐기물 처리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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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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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강제성 있는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귄터 웨팅어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3일 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핵폐기물을 지하 깊숙이 매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핵폐기물 처리규정을 제안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EU 내 14개 회원국은 100만년에 걸친 방사성 물질의 자연붕괴를 견딜 수 있는 지하 처리시설 대신 수명이 50~100년에 불과한 "임시 시설"에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이 4년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웨팅어 집행위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핵폐기물을 EU 역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산국가 출신인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등은 안전 규정이 덜 엄격한 러시아 등지로 방사성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

웨팅어 집행위원은 "한 국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다른 국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핵물질 오염으로부터 시민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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