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불법․과도한 농지성토를 막기 위해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지성토 관련 난개발 방치대책 회의’를 가졌다.
홍승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개발행위, 농지, 환경, 도로 등 본청 인허가부서 팀장과 읍면동 산업․건축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법․과도한 농지성토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된 난개발 농지성토 사례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50cm 이상 성토, 과도한 성토로 도로 토사유입 및 인근 농지 영농 피해, 농지면적을 늘리기 위한 도로 및 제방 비탈면 성토, 영농에 적합하지 않는 토사로 성토, 성토 후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불법행위 발행 등이다.
또, 문제점으로는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성토 높이 동반 상승, 농지 성토 허가 시 인근농지의 성토 도미노 현상 발생, 불법 성토 시 배수로 미확보 및 토사유출로 주변 농지 피해 발생, 성 토시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도로 및 제방 파손 우려, 먼지 및 소음 발생 등이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청과 읍면동 공무원의 합동 순찰을 실시와 성토 허가 시 도로 비탈면을 유지하고 도로보다 낮게 성토, 영농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 인근농지 피해방지시설 확보, 구체적인 영농계획서 징구 등 허가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복 기자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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