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4일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수우(54) 임천공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한겸(61) 전 거제시장을 구속했다.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06년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시장에 당선된 뒤 임천공업이 추진하던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천공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선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 인가를 받았으나 다른 업체도 같은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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