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스닥(創業版) 상장 회사 임원들의 퇴직을 통한 자사주 매도가 제한된다.
선전(深圳)증권거래소는 4일 '차스닥 상장회사 임원의 자사주 매매 행위에 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차스닥 상장회사 자사주를 보유한 임원 중 기업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을 신청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 자사주의 양도가 금지된다.
기업공개일로부터 7~12개월 내에 퇴직을 신청한 임원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간 보유 자사주의 매도가 금지된다.
지난달 말로 설립 1주년을 맞은 중국 차스닥은 이번달 1일부터 첫 보호예수주 해제(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를 실시했다.
보호예수주가 '해금' 조치 후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스닥 상장 회사의 많은 임원이 퇴직 신청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관련 당국이 제한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회사법(公司法)’은 상장회사의 고위임원이 재직기간 양도할 수 있는 주식은 매년 보유 지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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