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金监院将重罚新韩前任会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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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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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悉,韩国金融监督院(以下简称金监院)于4日下午在制裁审议委员会上作出决定,将对新韩金融集团前会长罗应灿施以重罚。

金监院于上月7日向罗应灿发出了“从重处罚”的通告,并开始着手进行调查。

对在职人员的处罚包括责难警告、停止部分或全部职务、免职警告等,而这些处罚措施对于退职人员没有实在的惩罚意义,因此将对其采取等同于在职人员的制裁措施。

根据金融机关检查和制裁的有关规定,故意违反金融实名制法且交易金额超过3亿韩元的一般职员,将处以停职以上的处罚;对公司委员将处以停止部分或全部职务的处罚。因此,当时担任银行行长的罗应灿有可能受到停止部分职务的处罚。

根据有关规定,当事人在收到责难警告后的3年内、停职处罚的4年内将无法担任金融公司委员职务,因此罗应灿将有可能不得不辞去现任的理事一职。

在制裁审议委员会上还将对除罗应灿外40余名有开设假名账户嫌疑或有妨碍检查工作嫌疑的职员作出处罚。

金监院将根据是否故意、金额、参与度等来决定处罚的程度,因此对有关人员的处罚将各有不同。

据悉,新韩银行有关部门已提交了对当时管理罗应灿假名账户的新韩银行资金部部长和营业部部长等人的处罚报告,但最终结果将由银行行长定夺。

此外,受此次事件牵连的新韩银行也将收到有关部门的警告。

由于制裁范围较大,所需时间也较多,因此委员会有可能无法在会议当日作出结论。

호소빙 기자 joanhx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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