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 “다음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유통법의 우선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유통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게 거부된다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상생법 개정안을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할 테니 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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