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5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를 거듭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어제(4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상생법 개정안을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할 테니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게 거부된다면 다음 주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유통법의 우선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상생법을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민주당이 당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입장을 바꿔 유통법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앞서 국회는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입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과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으나, “상생법의 경우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이 무려된다”는 통상당국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김 원내대표는 “SSM 관련 법의 분리 처리는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다”면서 “당초 합의대로 유통법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SSM법의 분리 처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유통법과 상생법은 조속히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한나라당은 통상당국의 눈치를 보는 ‘갈지(之)’자 행보를 하지 말고 (SSM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예고한대로 다음 주 유통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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