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과 관련, “기소할 건 다 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사건에 관여한 총리실 직원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은 사실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에서 모두 조사했지만 더 이상 기소할 게 없어 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를 ‘실패했다’고 했고, 장관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냐”는 주 의원의 물음엔 “압수수색이 늦어 증거가 인멸된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현재 언론이나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검찰이 조사를 마친 것들이다”고 반박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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