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벌금형 이상 당연퇴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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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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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이 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 퇴직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이모 씨 등이 낸 새마을금고법 제2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선출직 금융기관 임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이 선고됐을 때 어느 정도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광범위한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제공행위 등 타락선거 현실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직무의 윤리성 제고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선거에서는 기부행위를 이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 퇴직 되도록 하고 있기에 적은 액수라도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퇴직되도록 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차별해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간 기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희옥, 목영준 재판관은 "유사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농협 등과 새마을 금고의 차이가 없음에도 당연 퇴직 기준을 달리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2008년 부산시내 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됐는데 선거과정에서 대의원 2명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퇴직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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