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고양시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식사동 인근 군부대 관계자, 유력 정치인 등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지 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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