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재개발 비리' 조합장 구속…로비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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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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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고양시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식사동 인근 군부대 관계자, 유력 정치인 등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지 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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