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한 급식업체가 음식에 들어 간 파리 한 마리 때문에 2천582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5일 일간지 라 스탐파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남부 시칠리아 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 급식 중 한 학생의 음식 접시에서 파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급식업체는 요리 과정이 아닌 배식 과정에 파리가 들어 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곤충이나 벌레가 들어간 음식을 배식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급식 위생이 불량할 경우 최하 2천582유로에서 최대 4만6천481유로의 벌금형과 3-12개월의 실형에 처할 수 있으나 평소 위생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평가받은데다 배식과정의 실수 인 점 등이 감안돼 최소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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