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수성, 최대주주 이혜자씨로 변경

수성은 8일 전 최대주주 김정배씨 사망에 따른 소유지분 상속으로 최대주주가 이혜자 외 1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