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이자 부담 낮출 수 있는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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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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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또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 조건의 대출상품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상품 중 대출 가능한 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하는게 좋다. 일부 대부업체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은 '전환대출' 또는 '환승론'을 이용해 이자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는 환승론을 이용해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상환 의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할 만하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채 채무도 포함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는 채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나 대출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돌려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에 신고하면 대부분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 채권추심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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