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꿔도 신용카드 내에 포한된 현금카드 기능은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겸용기능 제한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우리·SC제일·제주·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과 수협중앙회 등 10개 은행계 카드사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돼 현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카드 추가발급에 따른 자원 낭비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바뀌어도 현금카드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으며, 해당 카드사 및 은행은 관련 약관과 전산시스템을 변경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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