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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반덤핑관세 등 불필요한 무역구제 조치 자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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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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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무역구제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반덤핑관세 등 불필요한 무역구제 조치를 자제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9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중국 상무부수출입공평무역국과 '제 11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승재 한국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저우샤오옌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국산 TPA 반덤핑 조사를 맡았던 한용 중국 규칙처장도 함께 했다.

고순도 테레프탈산(TPA)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페트병의 주원료로, 지난해 대중국 수출규모만 약 23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TPA에 대해 지난해 2월 조사를 시작, 올해 8월 한국과 태국에 각각 2.0~3.7%, 6.0~16.9%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구제 법률과 제도 동향, 무역구제 조치 현황, 덤핑조사의 기술적 이슈,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어젠다(WTO·DDA)협상에서의 무역구제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측의 상계관세 피소 사례와 대응 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2003~2008년까지 미국·EU·일본으로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받아 WTO제소 등을 통해 대응한 바 있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10년간 개최한 정례 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상호이해와 우호 협력이 깊어졌다"며 "이를 통해 최근 TPA판정 등 양자간 통상 현안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총 11건의 중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중국도 총 20건의 한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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