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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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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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울산 A변호사가 법원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류승우 판사는 8일 A변호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직업,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그 누구보다 투철한 법규 준수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4월15일 새벽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66%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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