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시사무관 11명 대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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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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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 입사한 초임사무관(행시 52회․53회) 11명에 대한 교육이 지난 8일부터 내달 말까지 8주 동안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초임사무관은 행시 52회 3명과 53회 8명 등 총 11명(남자 8명, 여자 3명)이며, 주요 교과목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부가, 법인, 양도, 상증세법 등이다.

또한 국제조세개론을 포함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세제, 소비제세,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홈택스, 전산보안, 전산실습 등 전산 분야 교육과 함께 명사특강, 체육활동, 선배와의 대화, 교육원장 특강 등의 소양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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