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호 강화된다···진폐고시임금 적용·건강진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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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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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무회의서 일부 개정안 의결

오는 21일부터 진폐근로자 평균 임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진폐고시임금이 적용되고,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폐근로자는 개인별로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또 진폐 판정과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정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성별·연령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1·2차로 나뉘어 있던 건강진단 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담 임상병리사도 1명 추가하고 의사 자격기준에서 예방의학 전문의를 삭제, 컴퓨터단층촬영기 등 검사장비도 강화했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진폐근로자 사망시 유족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줄고 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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