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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회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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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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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회의서 '청목회 수사' 긴급현안질의 및 유통법 처리키로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여파로 홍역을 치른 ‘예산 국회’가 파행 이틀 만에 정상화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9일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권선택 자유선진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를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청목회 관련 수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 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 개정안 가운데 ‘유통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가 전했다.

또 여야는 ‘상생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10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 문제에 대해 “내일(10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상생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뒤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당초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일 청목회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의 국회 유린·탄압행위”라며 반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박 의장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여야가 이날 본회의 소집과 예산안 심사 등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예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여당은 물론, ‘민생복지 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야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은 자칫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와 야당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던 예산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정국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청목회 관련 수사에 따른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두고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10일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긴급현안질문은 정원을 정하지 않고 여야 동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야당이 요구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사용, ‘그랜저 검사’·‘스폰서 검사’ 등 검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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