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고양시 동장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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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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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잇따라 성추행한 경기도 고양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자 시민단체가 징계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2일 도(道) 인사위원회에서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A(5급)동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A동장은 시 자체 진상조사에서 9월3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각 결재를 받으로 온 여직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1년6개월 사이 20~30대 부하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도(道)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징계 양형 규정에 따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직위해제 상태인 A동장에 대한 도 인사위원회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 결정이 지역에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징계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여성민우회 이여로 대표는 "해임이나 파면 정도의 중징계가 내려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징계가 결정됐다"며 "피해 여직원 2명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진의 파악과 함께 여성 시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민회 권명애 공동대표도 "만일 다른 조직 같으면 해임 이상의 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해당 동장이) 3개월 뒤 복직할 경우 여직원들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시 여직원들은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입장 표명을 꺼리며 침묵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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