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2일 도(道) 인사위원회에서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A(5급)동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A동장은 시 자체 진상조사에서 9월3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각 결재를 받으로 온 여직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1년6개월 사이 20~30대 부하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도(道)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징계 양형 규정에 따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직위해제 상태인 A동장에 대한 도 인사위원회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 결정이 지역에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징계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여성민우회 이여로 대표는 "해임이나 파면 정도의 중징계가 내려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징계가 결정됐다"며 "피해 여직원 2명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진의 파악과 함께 여성 시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민회 권명애 공동대표도 "만일 다른 조직 같으면 해임 이상의 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해당 동장이) 3개월 뒤 복직할 경우 여직원들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시 여직원들은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입장 표명을 꺼리며 침묵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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