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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0대 '소송맨', 2년간 직장 20번 옮기며 15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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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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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위반 이유 … 13번 승소해 배상금으로 6만 위안 챙겨

양저우(揚州)에 사는 더우() 모 씨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직장을 20번 옮기면서 15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소송맨'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어 화제다. 더우 씨는 모두 노동법 위반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고소했고 그 중 13차례나 승소했다. 또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6만 위안 정도라고 양저우완바오(揚州晩報) 10일 보도했다.

더우 씨는 양저우시 웨이양(維揚)구 인민법원의 '단골손님'이 됐다. 2008년 하반기부터 그는 두 달에 한번 꼴로 소장을 들고 법원에 나타난다. 소송이유는 대개 회사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피고로 법정에 선 회사대표들은 한결같이 회사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지만 그가 고의로 미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번번히 패소했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채용한 후 2개월 안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지난 9월에도 더우 씨는 자신이 취직했던 한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최근에는 더우의 친구 리() 모도 소송재미에 맛들였다.

웨이양구 법원 민사 1법정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소송이 전체 노동관련 사건의 20%에 이르며 계속 증가추세라고 한다. 이들은 주로 노동법을 중시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우 씨는 자신은 '떠밀려' 소송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양저우의 한 농촌에서 태어난 그는 2008년 한 자동차 칠 공장에 입사했다. 이 회사는 툭하면 직원들을 특근시켰으나 추가 수당은 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동료들과 항의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패소했다. 소송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사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으나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또 패소했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더우는 변호사비를 낼 처지도 아니어서 스스로 노동법을 공부했다. 중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그에게 법률공부는 벅찬 일이지만 힘써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을 갖게 됐다.
 
드디어 2008년 하반기에 비슷한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고소했고 처음으로 승소했다. 이 소송을 통해 더우는 밀린 급여, 특근수당 및 보험료 등을 받아 냈다. 이후 더우는 습관적으로 '소송행각'을 벌이게 됐다. 나중엔 취직하면서 노동계약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두 달이 지나면 또 소송하면 되니까.

더우는 한번 소송할 때마다 소송비로 10위안 정도를 썼고 승소하면 몇 천 위안 정도 배상을 받았다. 많아야 1만 위안 정도였다. 지금까지 13번 승소해 약 6만 위안 정도 챙겼다. 그러나 소송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했다. 그는 "사장들이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소송의 진짜 이유였다"고 털어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을 아는 소수의 노동자들이 회사가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 노동계약 체결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이 같은 소송이 빈발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계약 회피관련 소송비를 10위안 정도로 낮게 정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에서 너도 나도 법원을 찾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필주 특파원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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