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사이드)지경부 과장 등 금품수수 공무원 첫 징계부과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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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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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징계위, 금품수수 공무원 3명 135만원 부과
 
행정안전부가 금품수수혐의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행안부는 10일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H 과장에 대해 43만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 부가금제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지식경제부 H과장은 지난 6월 직무관련자인 P기업 모 상무로부터 호텔식사권 2매와 저녁식사 등 총 4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돼 견책의 징계처분 외에 1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6급 최 모 주무관과 이 모 주무관은 지난 4월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애도기간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등 총 7∼9회에 걸쳐 70만∼8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각각 파면해임의 중징계처분 외에 5배의 징계부가금(46만2500원)이 부과됐다.
이들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징계부가금 납부를 고지하면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금품비리가 밝혀지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11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비리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품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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