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 국제무역 활성화 |
-2011년 도하 개발 라운드 완료에 주력 -보호무역주의 수준을 글로벌 경제위기 시작 시점으로 되돌리고 향후 무역 제한 조치에 반대 - 바젤 Ⅲ 기준 하에 무역금융 분야 규제 완화 - 무역과 투자를 G20 회의 고정의제로 채택 |
민관 합동 전담반 활 동 |
-무역과 금융간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및 분석 제공 -무역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간 긍정적 연계성을 지 지ㆍ홍보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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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외국인 직 접투자 |
-민간 투자에 영향 주는 규제 및 투자 여건 변화에 대 한 모니터링 폭 확대 -투자국 및 투자대상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다각적 투 자체제를 수립 -명확하고 강제성 있는 법적 체계 확립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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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및 양 성 |
-중소기업에 유리한 법규, 금융체제 구축 -다양한 금융 옵션에 대한 인식 제고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 장려 위한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과 혁신적 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개선 -연구개발 자본에 대한 접근 독려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가치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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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안정적인 금융 및 투 자 환경 |
-글로벌 자본 시장을 심화ㆍ확대하기 위한 조치 시행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금융과 신흥시장에 대 한 신용조사기관 확대설립 지원 -규제개혁 및 인프라 투자 촉진 위한 솔루션 개발 -무역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
정부의 통 화 및 재정 부양 정책 축소 |
-통화정책을 중립상태로 점진적 복귀 -출구전략 초점을 정부 지출 축소에 두고 불필요한 세 금 인상을 지양 -금융 부문 채권 발행에 대한 공공보증의 우선적 종결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 표준 마련 -경상수지-투자수지 불균형의 영속화 또는 악화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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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천연자원 투자 |
-민관 워킹그룹이 투자 우선순위 설정 -일관성 있는 규제 체계 도입 -투자 리스크의 정량화ㆍ완화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정의 -정부 투자 필요성을 줄이는 대체 펀딩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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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 에너지 효 율 개선 |
-중소기업도 쉽게 접근하는 일관된 표준 확립 -장기적 에너지 정책 수립 -기업의 장기적 투자에 도움 주는 금융 솔루션 제공 -신기술 개발에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국가별 법규 조율, `무임승차' 문제 해결 노력 |
저탄소 에 너지 활성 화 |
-시장에 기반한 탄소가격 제도 추구 -에너지 관련 장관들의 정기 회의 의무개최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확보, 국제 공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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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일자 리 창출 |
-건설)에너지 효율 기준 수립, 녹색 투자 위한 자금 동원 메커니즘 개발 -전력)재생 및 저탄소 에너지 활용 가속화 -제조)에너지 효율 유도하는 인센티브 수립 -운송)시간경과를 고려한 연료효율성 기준 도입, 신기 술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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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 회적 책임 |
기술에 기 반한 생산 성 향상 |
-G20,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 재계로 구성된 공 동위원회 발족해 혁신 활동에 대한 장애물 제거 -G20 정보센터 발족시켜 혁신 사례 파악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관과 재계의 합동 전담팀 을 구성해 공공부문 생산성 추진 |
청년실업 해결 |
-민ㆍ관ㆍ학계 파트너십 구축해 직업 교육 -실업, 복지 및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 -창업 지원 -지역별 고성장 부문 파악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복지혜택 의존을 지양하는 다면적 프로그램 이행 -접근 장벽 낮춰 창업가들의 혁신 지원 -고용 시나리오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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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의 료 접근성 증진 |
-국제 보건을 G20 서밋의 고정 의제로 채택 -글로벌 펀드 등 새로운 투자 방식 도입 -개도국은 의료부분에 예산 투자할 필요성 인식 |
<G20 재계의 약속 및 대(對)기업 요구사항>
구분 | 분야 | 내용 |
G20 재계의 약속 사항 |
녹색성장 | -재생 및 저탄소 에너지원 전 분야에서 사업을 벌여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 제공 -재생 및 저탄소 기술 상용 가속화 위해 전문지식 집 중 |
G20 재계에 대한 권고 |
개도국 의 료 접근성 |
-헬스케어 시스템 강화 위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약속 -글로벌 펀드 등 새로운 금융 관련 민관 파트너십 지 원 -3년간 최소 100만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이 행 |
기업이 해 야 할 역할 |
청년실업 | -고성장 부문에서 인턴십 등 활용한 지역 인재 육성 -고용 늘리기 위한 진보적 정책 시험적 이행 -신규 고용창출 위한 태스크포스에 참여 -글로벌 인력 센터 구축해 데이터 수집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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