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2년땐 직접고용' …고법, 현대車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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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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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명시적 반대의사 없어 기업활용 침해로 보기 어려워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6조3항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이 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이 조항이 계약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법 파견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듯이 법 내용의 해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단서조항이 전체적인 법 체계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4명은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2년이 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2003년 6∼7월 해고되자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지휘했다'며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파견법에 따라 이 가운데 4명이 현대차 근로자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대차는 항소심 진행 중에 파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해고자가 낸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으며,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1천900여명이 이를 근거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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