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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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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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의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을 변경해 지역별·단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수요에 따라 도서관·헬스장·방과후 교실· 헬스장·북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단지의 경우도 동 개정안을 적용해 주민공동시설의 용도‧규모 등을 변경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월6일까지)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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