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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고낸 50대 징역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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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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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권재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판사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하면 처벌에 한계가 있어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산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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