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8일 저녁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 업소에 들여보내고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9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순찰 및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경찰은 위반자 96명 가운데 40명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한국청소년육성회 등과 함께 계도 활동에 나선 결과 음주·흡연을 한 청소년 2764명을 발견, 이 중 18명을 선도 단체에 인계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청소년 선도 활동 및 유해업소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중3·고3 학생을 상대로 '맞춤형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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