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4일 구로구 구로구민회관 인근 공원에서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라며 '중국동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결국 중국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주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지난 2004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중국동포도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았으나 실제로 F-4 비자로 들어오는 중국동포는 많지 않다.
정부가 중국동포의 대량 입국에 따른 국내 일자리 잠식을 우려해 '방문취업제(H-2 비자)'를 신설한 탓에 중국동포 대부분이 이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F-4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한이 2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돼 실질적으로 무기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 내 자유롭게 재입국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 특정 직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반면 H-2 비자는 '5년간 자유 왕래, 3년간 취업'으로 F-4 비자보다 제한적이고 취업 가능한 업종도 30여 개로 한정됐다.
중국동포들도 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자격요건이 다른 국가의 동포보다 까다롭다. 중국이 소위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지정돼 중국동포 가운데 동포단체 대표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 영주권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 전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에게만 F-4 비자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법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동포들이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F-4 비자를 내주고 있다는 것.
다만 중국동포들에게 전면적으로 F-4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는 난색을 보였다. 국내 취업자와 일자를 놓고 다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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