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단체, "차별없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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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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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중국동포교회(대표 김해성 목사)와 서울조선족교회(대표 서경석 목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동포 관련 단체들이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 구로구 구로구민회관 인근 공원에서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라며 '중국동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결국 중국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주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지난 2004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중국동포도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았으나 실제로 F-4 비자로 들어오는 중국동포는 많지 않다.

정부가 중국동포의 대량 입국에 따른 국내 일자리 잠식을 우려해 '방문취업제(H-2 비자)'를 신설한 탓에 중국동포 대부분이 이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F-4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한이 2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돼 실질적으로 무기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 내 자유롭게 재입국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 특정 직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반면 H-2 비자는 '5년간 자유 왕래, 3년간 취업'으로 F-4 비자보다 제한적이고 취업 가능한 업종도 30여 개로 한정됐다.

중국동포들도 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자격요건이 다른 국가의 동포보다 까다롭다. 중국이 소위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지정돼 중국동포 가운데 동포단체 대표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 영주권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 전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에게만 F-4 비자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법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동포들이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F-4 비자를 내주고 있다는 것.

다만 중국동포들에게 전면적으로 F-4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는 난색을 보였다. 국내 취업자와 일자를 놓고 다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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